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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이 6개월 남았을 때 5G, LTE 요금절약(25%) 방법(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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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스런 관종남편입니다. 

 

오늘은 공시지원금이 6개월 남았을때  5G, LTE 요금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사 요금제 가입방법은 2가지 유형 : 1) 공시지원금, 2) 선택약정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각 통신사 (SK, KT, LG유플러스)를 가입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해주는

공시지원금을 선택하거나 매월 요금할인 25%를 해주는 선택약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공시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단말기별로 고객에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 물론 인기 모델의 경우 공시지원금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약정 가입을 할 경우에는 5.5만원 요금을 쓰는 고객은 실제 월 청구액이 25% 할인된 41,250원의 요금을 납하게 됩니다. 

 

2. 공시지원금 약정기간이 6개월 남았을 때, 요금 25% 절약하는 방법

 

각 통신사의 약관 or 가입신청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받은 후 18 개월 이후에(약정기간 만료되지 않은 상태) 지원금(24 개월 정책기변)을 받는 조건으로 재약정하거나,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기기변경과 상관없이 재약정 할 수 있습니다.(신규 단말기 및 기존 단
말기 가능) 다만, 기존 약정 기간내 약정 해지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 지원금반환금 및 재약정에 의한 반환금까지 합산하여 반환금이 청구됩니다.(단, 재약정기간중 기존약정의 종료없이 추가 재약정은 불가능합니다.)

즉, 공시지원금을 받고 2년 약정을 하더라도 약정기간이 6개월이 남아있으면 선택약정(요금할인 25%)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들 약정 6개월이 끝나기전까지 기다리고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실텐데요

만약 잔여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그 기간동안 많게는 10만원 ~ 20만원까지는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각 통신사마다 이러한 정책이 생긴 이유는

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131452001&code=920100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6개월 약정 남았으면 위약금 유예

15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앞두고 6개월 미만으로 약정기간이 남은 기존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유예받...

biz.khan.co.kr

보도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선택약정이 20% ->25%로 상향되면서 기존 가입자들도 차별없이 선택약정 25%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공시지원금을 지원받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선택약정을 가입하여 요금할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3. 주의할점 : 번호이동(타사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안하는게 정답

 

다만,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를 계속 사용해야하는 재약정 절차가 있으므로 현재 쓰고 있는 통신사를 옮기고 싶은 고객은 상기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시, 나중에 공시지원금 반환금과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같이 청구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기존 약정 기간내 약정 해지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 지원금
반환금 및 재약정에 의한 반환금까지 합산하여 반환금이 청구됩니다.(단, 재
약정기간중 기존약정의 종료없이 추가 재약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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