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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포털의 공통점과 차이점 : 전기통신사업법 역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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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스런 관종남편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통신사와 포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알아보기 전 :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다양한 역무의 정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2. SK텔레콤과 네이버의 공통점

통신사(SKT, KT, LGU+ 등) 와 포털(네이버, 다음 등)은 모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기통신역무란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기통신역무는 영문으로 'Telecommunication service' 입니다. (역무라는 말이 참 낯설죠^^;;)

3. SK텔레콤과 네이버의 차이점

통신사와 포털이 모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이지만 세부적인 역무에서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통신사의 경우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합니다. 

 

기간통신역무란?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즉,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간통신서비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네이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어떤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통신역무란?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러한 역무 구분으로 인해 네이버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신사의 망을 임대하거나

망사용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네이버의 고유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https://www.zdnet.co.kr/view/?no=20190828162638

 

통신업계 “인터넷CP, 망 이용대가 거짓 주장 멈춰라”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이후 일부 인터넷 기업들이 주장한 망 이용대가 성명서에 대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www.zdnet.co.kr

어쩌면 위와 같은 망이용대가관련 분쟁도 역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3. 역무를 나누는 이유

이렇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역무를 나누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간통신사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도 높고 정부로부터 받는 규제수준도 높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은 정부에 신고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보다는 진입장벽도 낮으며 정부로부터 받는 규제수준도 낮습니다. 

 

즉, 해당 역무를 구분함으로써 역무에 걸맞는(?) 규제정책을 쓰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쟁도입이 어렵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내전화역무에 대해서는
설비제공, 요금규제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규제가 적용되나 역무간 rebalancing,
LM 접속 등을 통해 보편제공의 적정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의 규제가 적용

경쟁도입이 용이하고 망고도화의 필요성이 적은
시외/국제에 대해서는
사선제 등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는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동부문에 대해서는
유효한 경쟁, 망고도화의 유인 제공 등을 위해 적정사업자의 수가 결정되고 개별원가에 기반한 접속료가 적용

출처 : KISDI 통신사업자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 ('07년)

 

처음 접하시는 분은 내용이 좀 어려울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써야 효과가 있고

신종플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종플루 백신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해당영역에 맞는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무도 과거에는 더욱 더 세분화 되어 있었으나 통신서비스의 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19년에는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만 남게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간통신역무/별정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로 구분되었습니다.)

 

출처  : KISDI 통신사업자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 ('07년)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역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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