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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방역패스 시설
사랑스런 관종남편
2022. 2. 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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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스런 관종남편입니다.
2/19부터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사적모임 6인은 유지하되 영업시간은 22시로 완화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방역패스 시설을 제외한 수기명부 작성 및 QR코드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지만
백화점 내부 식당이나 푸트코트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는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013992
이번 거리두기 정책 완화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ㅁ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출처 : 질병관리청)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어째됐든 방역패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안정화되고 어서 종식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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